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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인 점검, 정비하고 개량, 보수, 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.
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합니다.
1. 건축물의 경우 증축,개축,재축 및 대수선공사 2.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,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,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.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, 보수, 보강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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